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=== ||'''제3조(법정이율)'''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(심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선고할 경우,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(訴狀)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(書面)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. 다만, 「민사소송법」 제251조[*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.]에 규정된 소(訴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(事實審)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(抗爭)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"...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"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,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. 이를테면 판결까지 났으면 갚을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에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한 것이다. 현행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|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]]은 '소촉법상의 법정이율'을 연 12%로 정하고 있다(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